방문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 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이를 비자라고 한다. 여행계획을 세우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가 결정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비자를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를 수도 있고 요구하는 구비서류도 다른 경우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비자 면제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단기간의 여행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 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비자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기간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권의 사증에 스템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된다.
비자의 종류는 방문 목적, 체류기간, 사용 횟수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비자의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가능 .
다음 국가들은 단기간 여행시 비자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그러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는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3개월(90일)
※30일 튜니지 , 사이판 , 남아프리카공화국
※60일 포르투칼 , 레소토 , 이탈리아 , 인도네시아
※6개월 영국, 캐나다
※기타 싱가폴(14일~30일) , 괌 (14일) , 마카오 (20일) , 필리핀 (21일)
가봉 793-9575∼6, 말레이시아 794-7205, 스위스 739-9511∼4, 이란 793-7751, 과테말라 771-7582
멕시코 798-1694∼5, 스페인 794-3581, 이스라엘 564-3448, 그리스 729-1400∼1, 모로코 793-6249
슬로바키아공화국 794-3981, 이집트 749-0787∼9, 나이지리아 797-2370, 몽골 794-1350
아랍에미레이트 790-3235∼7, 이탈리아796-0491∼5, 남아공 792-4855, 미국 397-4114
아르헨티나 793-4062, 인도네시아 783-5675, 네덜란드 737-9514∼6, 미얀마 792-3341, 아일랜드 774-6455
인도 798-4257, 노르웨이 795-6850∼2, 방글라데시 796-4056∼7, 알제리 794-5034∼4, 일본 771-3726
뉴질랜드 730-7794, 베네수엘라 741-0036∼7, 에콰도르 743-1617∼8, 중국 771-3726, 덴마크 795-478
베트남 738-2318, 에디오피아 790-8927, 체코공화국 725-6762, 도미니카 742-6867, 벨기에 749-0381
엘살바도르 753-3432, 칠레 2122-2600, 독일 748-4114, 불가리아 794-8625∼6, 영국 735-7341∼3
카자흐스탄 744-9715, 러시아 552-7094∼6, 브라질 738-4970, 예멘 792-9883∼4, 캐나다 3455-6000
레바논 794-6482∼4, 사우디아라비아 739-0631∼5, 오스트리아 732-9071∼2, 콜롬비아 720-1369
로마교황청 736-5725, 수단 793-8692 우간다 513-6010, 태국 795-3098, 루마니아 797-4924
스리랑카 735-2966∼7, 우루과이 753-7893, 터키 794-0255, 리비아 797-6001∼6, 스웨덴 738-0846
우크라이나 578-6910, 프랑스 312-3272, 필란드 732-6737, 헝가리 792-2105, 파푸아뉴기니 798-9854∼5
파나마 745-4163, 필리핀 571-6147, 호주 2003-0111, 파키스탄 796-8252, 코스타리카(영) 3677-3010
폴란드 749-9681∼3, 페루 793-5810, 파라과이 730-8335, 쿠웨이트 749-3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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